[기고] 해사법원 입지, ‘상생’의 헌법 가치로 응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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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입지 선정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인천의 A 기초단체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와 '접근성', '효율'을 앞세워 해사법원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사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백년대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의 꿈을 위해서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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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입지 선정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인천의 A 기초단체는 '국제 사법 비즈니스'와 '접근성', '효율'을 앞세워 해사법원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관습적 기준'으로 본 잘못된 관점이다.
헌법에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는 문구가 있다. 또한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모든 국가 정책의 지침이다. 제물포구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사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효율'로 시작된 일극 체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인천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된 A 기초단체에 또다시 해사법원이라는 국가 전략 자산을 몰아주자는 것은 인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둘째,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튼튼한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해사법원은 제물포구에 유치돼야 한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과거의 항만 기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그 공간을 고부가가치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채우는 인천시의 창조적 복원 사업이다.
이 자리에는 단순한 산책로가 아닌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법률 테크, 해운 금융, 교육 기관이 어우러진 '해사 법원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제물포구는 진정한 의미의 국제 해양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셋째, 제물포구라는 원도심의 발전을 통해 인천 전체의 '파이(경제/사회적가치)'를 키울 수 있다. 해사법원을 제물포구에 유치하면 낙후된 원도심의 교통망과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을 견인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KTX와 GTX-B 노선 등 광역교통망의 혜택을 특정 지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으로 연결하여 인천 전체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인천이 세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원도심이 재도약하여 인천이 균형 있게 발전돼야 한다.
앞서 제시한 이유로 사법부와 국회는 '효율'만 생각하는 과거 근시안적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효율'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지역 균형 발전'을 외면하는 악수를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백년대계, 나아가 대한민국의 해양강국의 꿈을 위해서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제물포구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이제 사법부와 국회의 명확한 결단만이 남았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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