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조 체납 관세 끝까지 징수"…직구·면세 제한 추진

김성훈 기자 2026. 2.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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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이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체납담당 과장 및 실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2조원이 넘는 관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관세청은 오늘(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그간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감치, 가택수색, 재산 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조치를 해왔지만, 체납액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2022년 1조9천3천억원이었던 체납액은 올해 1월 기준 2조1천384억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우선 체납자의 휴대품·특송물품 등 개인물품에 대한 검사와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관세·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해외직구 물품 면세를 배제하고 면세점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의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관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명단 공개, 출국금지,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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