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700명에 유효기간 지난 코로나19 백신 오접종…‘곰팡이’ 백신도”

문혜현 2026. 2.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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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시민이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이물 신고가 있었음에도 질병청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일 제조번호가 붙은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 2703명에게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이 중 55.6%인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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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접종자 절반이 ‘재접종’ 못해
이물질 신고 1285건…10%가 ‘위해우려’
감사원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다수 접종됐음에도 질병청은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물이 발견된 백신에 대해서도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같은 제조번호가 붙은 백신이 그대로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시민이 2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질병청은 오접종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오접종 사례 절반 이상이 재접종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백신에 곰팡이, 머리카락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이물 신고가 있었음에도 질병청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아 동일 제조번호가 붙은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방역체계를 전반적으로 진단한 결과 이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과정 전반을 ▷대응체계 ▷방역대응 ▷의료대응 ▷사회대응 ▷백신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점검했는데, 불분명한 기관 간 역할 분담, 정보시스템·병상 인프라 부족, 백신 관리 사각 등 개선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백신의 경우 2021년 10월 전 국민 접종률 70%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백신 이물신고 1285건을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 처리했는데, 이 중 곰팡이와 머리카락 등 위해 우려 이물이 발견된 백신 127건에 대해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제조번호를 가진 1420만회분이 계속해서 시중 병원에서 접종됐다.

식약처는 백신에 이물이 들어갔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제조번호 의약품에 대해 수거·검사, 제조·수입·유통 중단, 제조소 현장조사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데, 관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오접종 문제도 발생했다. 질병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피접종자 2703명에게 관련 통보를 하지 않아 이 중 55.6%인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했다. 사실상 접종력이 인정되지 않는 오접종임에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515건 발급되는 등 행정 구멍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증 문제도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통해 국내에 도입된 백신의 경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지 않았고, 이에 1971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접종됐다. 질병청은 이 중 1840만회분(93.4%)에 대해선 식약처에 품질검사를 의뢰했지만, 131만회분(6.6%)은 품질검사 없이 국민에게 그대로 접종됐다.

이밖에 코로나19 당시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지자체 등 기관 간 역할·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협업 당시 주요 업무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한 점, 검역소와 보건소 간 협조 시스템이 없어 지연·누락이 발생한 점,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호트 격리 제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이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감사 내용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조치 필요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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