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한다’ 문자 노출한 치킨점에 이행강제금 부과···인천 남동구 “옥외광고물 조례 위반”

박준철 기자 2026. 2. 2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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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까지 철거 안하면 80만원”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치킨집이 내건 LED 전광판.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전광판을 노출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A치킨점에 대해 남동구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는 구월동 A프랜차이즈 치킨점에 대해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치킨점은 3월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남동구는 A치킨점에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지한 것이다.

이 치킨점은 관련 법에 따라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A치킨점에는 가로3.05m, 세로 1.20m, 면적 3.66㎡ 크기의 LED 전광판이 내 결렸다.

A치킨점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문구를 LED 전광판을 통해 내걸었다.

이 전광판 사진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에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A치킨점은 전광판을 내걸 수 없지만, 불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사전 통지를 한 것”이라며 “철거가 안되면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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