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버스 충남서부지부 아동참여위원회 제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 입법 추진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조례 제정안 촉구, 실제 조례 입법으로 이어져

[충청타임즈] 굿네이버스 충남서부지부(지부장 김성찬) 소속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들이 제안한 의견이 반영된 '홍성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문병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추진된다고 밝혔다.
앞서 아동들은 지난 12월 홍성군의회 김덕배 의장에게 직접 조례 제정안을 전달했다.
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은 홍성군 내 아동들을 대표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8개월간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아동의 건강권 증진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내 타 시·군의 조례를 살펴보고 홍성군과 비교해보며 아동권리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온·오프라인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아동 가해자와 피해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으며, 홍성군 내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부재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이에 서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Good motion)은 직접 작성한 조례 제정 청구안을 들고 홍성군 의회를 방문해 전달했다.
문병오 의원이 이를 수용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제6조), 피해자 상담·치료 및 법률구조 연계(제7조), 비밀유지 의무 강화(제4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다.
김성찬 충남서부지부장은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자 아동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동의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아동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스스로 아동권리를 배우고, 일상 속에서 아동권리 침해 상황을 살펴 아동권리 관점의 정책을 제안하며,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아동 참여 조직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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