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천원빵 납품 공장, 임금 9억 체불로 검찰 송치
이나라 기자 2026. 2. 23. 11:31
중부노동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대표 등 2명 기소 의견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사

인천 한 빵 제조 업체에서 일한 직원 100여명 임금 9억원을 떼먹은 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지난달 30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와 실질적 운영자 C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재직 중인 노동자와 퇴직자 등 100여명에게 임금 9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구에 있는 A업체는 천원빵 대형 프랜차이즈에 납품하다가 거래가 중단되면서 임금 지급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조사 결과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은 단기 계약직이고, 나머지는 재직자와 퇴직자다.
단기 계약 노동자들은 체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부분 청산이 완료됐지만, 재직자와 퇴직자들은 여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진정 건수가 많아 지난달 말부터 차례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이미 기소됐다"며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