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윤석열 판결문 실명으로 볼 권리 있다” 판사 출신 교수 주장

장현은 기자 2026. 2.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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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얼마 전에 비실명화로 가득 찬 판결문이 드디어 기자들에게만 풀린 듯하다. 실명은 윤석열, 김용현만 남은 듯하다"며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 비실명화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돼야 할 판결인가, 아니면 실명 유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할 판결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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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안 교수, 실명 판결문 공개 국민운동 제안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가 같은 날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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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을 국민 전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실명으로 된 판결문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운동을 펼치자는 제안도 나왔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지귀연 재판부는 전체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차 교수는 “얼마 전에 비실명화로 가득 찬 판결문이 드디어 기자들에게만 풀린 듯하다. 실명은 윤석열, 김용현만 남은 듯하다”며 “국민의 윤석열 내란죄 실명 판결문 읽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어야 할까. AT, H, I, J 등은 도대체 누구 혹은 무엇이길래 비실명화로 가득 차 있나. 비실명화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돼야 할 판결인가, 아니면 실명 유지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할 판결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을 직접 읽고 비판하고 싶지만 볼 수가 없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내란죄 판결문 파일을 실명으로 읽고 토론하고 논할 권리가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마땅히 지금 당장, 실명 내란죄 판결문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차 교수는 “판결문의 비실명화는 사생활의 비밀 등이 문제 되는 경우를 대비해 하는 것”이라며 “일응 필요한 사건들에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과 같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을 질 이들의 실명이 담겨야 하는 사건에는 실명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이든,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장이든, 그 공개의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한 윤석열 내란죄 사건 판결문에 대한 기계적 비실명화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같은 날 추가로 글을 올려 “전체 국민이 실명 판결 공개를 요청하는 식으로 싸워야 한다”며 ‘실명 판결문 공개 국민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는 실명 판결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공개 홈페이지에 올려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판결문 사본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판결문 실명 공개 신청을 하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안내했다.

차 교수는 “몇만 명, 몇십만의 국민들이 신청하면 서울중앙지법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며 실명 판결문이 제공되지 않을 시 취소 소송, 헌법소원, 재판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자고 시사하기도 했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역시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판결문은 전체 국민에게 온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차 교수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한 교수는 “12·3 내란은 모두 최고위 공직자들의 공적 활동이 문제 된다. 한명 한명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는 주권자 국민의 알 권리가 절대적”이라며 “이 판결문은 당사자(피고인, 증인, 검사, 변호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이 그 판결문을 숙독하고, 토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 논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내란죄는 피고인들이 전 국민에게 지은 죄이므로 그 판결문의 수령자는 전체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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