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세 인상 시동…“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8억” 주장까지

박형윤 기자 2026. 2. 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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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1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고강도 '부자 증세' 주장도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똘똘한 한책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등 세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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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1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등의 고강도 ‘부자 증세’ 주장도 제기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똘똘한 한책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강화 등 세재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논의도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집값 안정은 세제 개편이 뒤따르지 않고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경제부는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등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보의 논의가 실효적인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참여연대 소속의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현행 12억 원이라는 비과세 기준의 설정 근거가 미약하다”며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2배로하면 8억 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2008년 9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아예 2008년 이전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요건에 따른 공제는 주택시장 유동성을 저하시키고 이사 페널티로 작용해 주거의 투자자산 기능을 강화시킨다”며 “실수요와 무관한 점유의 증가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유세를 높이기 위해 과세표준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현재 주택수에 따라 결정되는 누진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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