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개헌 투표’ 국민투표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행안위 통과

이원희 2026. 2. 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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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개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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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개헌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개정안이 소위원회 논의 없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외 선거인에게도 대통령 선거권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인정되는데, 국민투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기타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서범수 의원은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안 소위도 거치지 않았고, 저희는 국민투표법 상정 가능성이 거론되자 즉시 법안소위 개최를 제안했지만 이것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았다"면서 "다수의 힘을 빌려 폭주 중인 민주당에 위원회의 의결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여야가 아직 합의하지 않은 개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이전이라도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뒤집어 보면 개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면 국민투표법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일 때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180도로 돌변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법은 개헌과 꼭 연관된 게 아니고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하면서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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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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