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술 창작자에 연 900만원 지원”…대상자와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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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3월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수도권·비수도권 각 1500명)에게 연간 9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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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기초예술분야 3000명
3월3~31일 접수…대중예술은 제외

정부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에게 연 90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케이-아트(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 참여자를 3월3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1986년 1월1일 이후 출생)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수도권·비수도권 각 1500명)에게 연간 900만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뮤지컬·무용·클래식·전통예술), 다원 예술, 융·복합예술 등 기초예술 전반이며 대중음악과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창작 실적과 계획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 공고를 확인한 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광역문화재단이 1차로 창작 실적과 계획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분야를 고려해 최종 3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창작자는 계획에 따른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500만원으로 나눠 지급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급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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