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삼양식품, 美 관세 위법 판결에 9%대 강세
장수영 2026. 2. 23. 10:44
![[사진=삼양식품]](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552779-26fvic8/20260223104427063ifse.png)
미국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삼양식품이 장 초반 강세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25분 현재 삼양식품은 전장 대비 10만6000원(9.11%) 상승한 127만원에 거래 중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 비중은 80%에 달한다. 관세 부과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4분기 수출 다변화와 선제적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됐다.
증권가는 이번 미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의지를 확인하는 이벤트였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이번 판결은 관세의 중단보다는 부과 시점 연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관세는 철회된 것이 아니라, 150일 이후 보다 구조화된 형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미 수입업체들, 관세 여전히 납부" | 아주경제
- 美 관세 불확실성에 약달러…환율 1440원대 초반 | 아주경제
- 장동혁, 美 15% 관세 부과에 "李 SNS로 숨지 말고 관세협상 나서라" | 아주경제
- 정부 "美관세 무효, 시장 영향 제한적…24시간 모니터링" | 아주경제
- 美무역대표 "관세 판결,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 없어…301조로 불공정관행 검토중" | 아주경제
- [특징주]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단…현대차·기아 강세 | 아주경제
- 김정관 산업장관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관세환급 불확실성 적극 대응" | 아주경제
- [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관세 불확실성에 흔들린 비트코인…6만7000달러대로↓ | 아주경제
- [아주증시포커스] 제동걸린 美 관세… '고공행진' 韓 증시에 영향 불가피 外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