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 무게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 당첨되게 해드려요”…수상한 사이트 정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말로 회원들을 속여 7억원 넘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말로 회원들을 속여 7억원 넘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30대)씨와 B(30대)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 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로또 운영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며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고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삼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기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랄랄, 눈·코 성형수술 받은 근황…몰라보게 달라진 얼굴
- ‘18세’ 정동원, 오늘 해병대 입대… “현장방문 대신 마음으로 응원해달라”
- “로또 공 무게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 당첨되게 해드려요”…수상한 사이트 정체
- 임창정♥서하얀, ‘아이 다섯’ 83㎏→52㎏ 관리 비결…“충격 요법”
- 김주하 “전남편은 성형남” 돌연 폭로한 사정
- ‘문원♥’ 신지 “엄마 나 됐어” 결혼 앞두고 겹경사… 복권 당첨 근황
-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이돌그룹 男연예인과 만남 포착
- 전한길, ‘불의필망’ 최시원에 ‘러브콜’… 태진아 측 ‘화들짝’ 법적대응 시사
- 이준 “허락없이 반려견 안락사…수의사 멱살 잡아”
- 김창열, 日 입국 거부당했다…“‘이 전력’ 때문에 절대 안 된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