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공 무게 다르게 할 수 있어…번호 알려줄까?” 7억 넘게 뜯은 일당 징역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3명에게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7억7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 중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업자등록까지 한 상태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다.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동행복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겠다” “당첨 번호를 빼 올 수 있다” “공 무게를 가볍게 해서 원하는 번호를 당첨되게 할 수 있다” 등의 거짓말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 착오해서 돈을 넘긴 것일 뿐 용역의 대가나 수수료 명목이 아니다”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로또 조작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두 기관 모두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 측은 “추첨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되고, 방송 전에 경찰관 및 일반인 참관 속에 추첨 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및 추첨 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어 조작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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