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는 ‘망했’는데, 민희진은 ‘회생’한 이유

그룹 뉴진스는 ‘완패’했지만, ‘엄마’ 민희진(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은 ‘완승’했다. 뉴진스 일부 멤버는 기획된 여론전에 동조했다는 판단을 받고 수백억 대의 위약금 소송을 안게 됐으나, 정작 판을 짠 것으로 지목된 민희진은 255억원 규모의 풋옵션을 챙기며 기사회생을 이뤘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두 사건 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과 민희진 풋옵션 소송(제31민사부)에서 각 재판부는 같은 사안과 증거 등을 다르게 판단해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 동일한 ‘독립 모의’ “기획된 꼼수” VS “수백억 뺏을 사유 아냐”
가장 핵심적인 모순은 민희진의 ‘여론전 기획’이 담긴 카카오톡 증거 해석이다.
뉴진스 소송 재판부는 민희진이 임원에게 부모 대필을 지시하며 “공정위에 엄마들이 신고하는 게 낫다”, “처벌 개선은 사실 안물안궁(안 궁금함)… 대외 발표가 목표”라고 한 발언에 주목했다.
이 재판부는 이를 “뉴진스 보호가 아닌 철저히 본인의 독립을 위한 민희진의 탬퍼링(사전 모의)”으로 단정하며 뉴진스의 주장을 배척했다.
반면 민희진 소송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민희진의 여론전 기획이 괘씸하긴 하나, 수백억 원의 권리를 박탈할 중범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재판부는 “2025년 기준 최대 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 등 금전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된 주주간계약을 깨려면 단순한 신뢰 파괴가 아닌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희진의 독립 모의는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했거나 실행되지 않은 ‘사담’ 수준의 미수 사건이므로 풋옵션 박탈 사유가 안 된다고 본 것이다.

■ ‘배신’의 주체 “뉴진스의 기습 해지” VS “하이브 불시 언플”
먼저 신뢰를 깬 주체를 두고도 시각은 엇갈렸다.
뉴진스 소송 재판부는 뉴진스의 기습적인 계약 해지 선언을 “상대방(하이브)이 잘못한 것 같은 ‘억지 외관’을 만들어 위약금을 피하려 한 고의적 분쟁 심화 행위”로 규정했다. 뉴진스가 민희진의 계획에 동조해 일방적으로 신뢰를 파탄 냈다는 것이다.
반면 민희진 소송 재판부는 오히려 하이브를 신뢰 훼손의 주체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의 문제 제기는 내부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으나, 피고 측의 2024년 4월 22일 단독기사로 전면 표면화시켰다”고 지적했다.
■ 의혹의 재평가, 음반 밀어내기 실체 인정
민희진이 제기했던 아일릿 카피와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정반대 해석을 낳았다.
뉴진스 소송 재판부는 이를 ‘계약 해지를 위해 급조한 핑계’로 취급했으나, 민희진 재판부는 ‘정당한 내부 고발이자 경영상 권리’로 판단했다.
민희진 소송 재판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조건부 반품) 실체가 있었음을 적시했다.
이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은 어도에에게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2023년 8월 4일 하이브 재팬 경영기획 팀장 또한 ‘물량 밀어내기’ 용어를 사용하는 등 밀어내기를 의심한 만한 단서가 있어 보인다”며 “초동 물량 부풀려 차트 순위를 홍보하는 행위는 공정한 유통을 해치는 행위로서 비판 받아 마땅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나아가 “오히려 민희진의 의혹 제기가 재발 방지와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해 어도어에 이익이 됐다”며 “대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음반 시장 질서를 교란할 만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 사항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아일릿 카피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핵심 자산(뉴진스)을 지키기 위한 경영상 재량이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면죄부를 제공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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