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미니뉴타운 대상지 2곳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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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작년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이후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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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3/yonhap/20260223085627688vlmc.jpg)
(부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경기도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심곡본동 566의1 11만㎡와 원미동 194의26 23만㎡ 등 약 34만㎡다.
이들 지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부천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개별 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 구역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장환식 부천시 주택국장은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작년 7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이후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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