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예술 청년 창작자 3000명에 연 900만원…‘K아트 지원 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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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만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각각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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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연 주관 사업 성과 분석도

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된다. 순수예술 분야 청년들이 수입에 연연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오는 3월 3~31일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만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수도권 1500명, 비수도권 1500명에게 각각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클래식, 전통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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