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근기법 적용, ‘노동감독관법’이 발판 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이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노동감독관법, 지자체 30명 미만 감독 가능
노동부 차관 "근기법 적용 토대 될 수 있어"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22일 확인하니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시키는 문제를 감안해서 이것(노동감독관법안)을 먼저 서두르는 것 아니냐"라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것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6일 기후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동감독관법안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와 노동부 소속기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는 등 지자체에 감독 권한을 수행하도록 정했다.
또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꾸리고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 사업장의 감독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마음을 먹으면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력 문제 풀릴 것"
근기법 확대 적용, 정부 내 우선 순위는 아닌 듯
노동부는 노동감독법안을 통한 행정력 강화가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데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로드맵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직장내 괴롭힘, 모성보호 등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는 규정 우선 적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에서 권창준 차관은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정을 할 때 결국은 영세한 행정력 문제 때문에 합헌 판정을 했는데 이런 것(지방감독관 도입 등)들이 자꾸 확대가 되면 그런 것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노동부 관계자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계적인 방식이든 (일괄 도입 방식이든)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한다면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해 시정해야 하는데 지금의 여력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은 듯 보인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화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포괄임금제 개선 입법 등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 차관은 기후노동위 법안소위에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국정과제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안을 마련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독권한 지자체 이양, 여당 일각도 "시기상조"
전문가 "우선할 일인지 의문, 면밀히 디자인해야"
노동부는 지자체로의 감독 권한 일부 이양으로 행정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노동감독법안에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연말에 사업장 감독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위임과 관련된 상황과 결과, 성과 및 문제점을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권한의 위임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근로기준법에 지자체의 책무조항을 담아서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 갑자기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논의 과정, 혹은 법 시행 전 근로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거나 분권화해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권한 행사 방식과 업무수행 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디자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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