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새고 바닥 쩍쩍”… 수원역전시장 ‘붕괴 위험’ 방치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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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선 물이 새고 바닥과 기둥엔 금이 '쩍쩍' 가있어요. 보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큰일 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2020년 1월 수원시는 수원역전시장㈜에 보수공사를 요구했고, 수원역전시장㈜는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알림' 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옥상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 재건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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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노후화… 안전 D등급 불구
수원역전시장㈜, 보수 등 움직임 無
市, 지난해 ‘시특법 위반’ 경찰 고발
시장 관계자 “신속한 재건축 최선”

“천장에선 물이 새고 바닥과 기둥엔 금이 ‘쩍쩍’ 가있어요. 보수를 하든 재건축을 하든 큰일 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22일 찾은 수원특례시 팔달구 복합 전통시장 ‘수원역전시장’. 수원역과 육교로 출입구가 연결된 2층은 천장 곳곳에 누수를 막는 비닐이 붙었고 그 밑에는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스티로폼 박스,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주변 바닥과 기둥 곳곳에서는 크랙(갈라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높은 공실률 탓에 적막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일었다.
수원역 상권의 중심이었던 수원역전시장이 ‘심각한 구조 결함’ 판정을 받고 옥상 주차장 사용마저 금지됐지만, 7년째 이렇다 할 대수선 없이 붕괴 위험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수원특례시, 수원역전시장㈜ 등에 따르면 수원역전시장은 팔달구 매산로 1가 일대 2만2천45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510여개 점포 규모로 1985년 준공됐다. 건물 2개동이 전통시장 역할을 한다는 특성을 갖고 수원역 일대 상권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40여년이 흐르면서 수원역전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불법 건축물 증축 등이 잇따랐고, 2019년 9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2020년 1월 수원시는 수원역전시장㈜에 보수공사를 요구했고, 수원역전시장㈜는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알림’ 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옥상 주차장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 재건축을 의결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중대한 구조 결함’을 의미하는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을 경우 2년 내 보수 계획 수립과 3년 내 완료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건축은 진척을 이루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수원역전시장은 ▲공실 증대 ▲주변 공동화 현상 발발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크랙 심화라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수원시는 지난해 8월 수원역전시장㈜을 시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자체는 사유재산인 탓에 보수를 강제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붕괴 위험이 커지기에 관련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보수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역전시장㈜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축비 증대 등 변수가 잇따르며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E등급으로 악화하면 시설 사용이 전면 금지돼 안전 문제는 물론 입주 점포 등 구성원의 경제적 피해 역시 커지는 만큼 신속한 재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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