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40명에 퇴직금 1억 2400만원 안 줬다…특검 “의도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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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가 근로자 40명에게 1억2400만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상설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458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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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가 근로자 40명에게 1억2400만 원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상설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458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미지급 퇴직금은 단순 계산으로 1인당 평균 300만 원 수준이다. 개인별로는 최소 63만8358원에서 최대 521만8803원에 달한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부천 1·2센터, 이천 4센터, 인천 4센터, 동탄·용인·곤지암·여주·시흥·대구·천안 센터 등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이들의 재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장 2년 8개월이며,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도 12명 포함됐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해온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두 사람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이달 3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4월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용직 근로 기간’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쿠팡CFS 법인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앞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이달 9일 특검 소환에 출석하며 이번 기소 결정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일용직 여부를 근무 장소·시간 선택의 자율성, 일 단위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수사 종료 기한은 다음 달 5일로, 영업일 기준 8일이 남아 있다.
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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