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특정 플랫폼 강제”… 처갓집치킨 ‘배민 온리’ 프로모션 논란
“요금 인하 경쟁… 소비자 유리” 관측도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인 처갓집양념치킨이 지난 9일 시작한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에 대해, 일부 가맹점주와 참여연대 등이 ‘불공정 거래’라고 반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민 온리는 쿠팡이츠 등 경쟁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고 배민과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에서만 배달 주문을 받는 처갓집양념치킨(이하 처갓집) 가맹점에 대해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7.8%에서 3.5% 수준으로 깎아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런 계약이 배달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붙여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배민 같은 대형 배달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란 평가가 많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8일까지 3개월간 배민 온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전국 1254곳 처갓집 가맹점 중 약 88% 수준인 1100여 곳이 배민 온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처갓집 가맹점주들은 이번 프로모션이 ‘점주들의 배달 플랫폼 선택권을 박탈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형 플랫폼인 배민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쿠팡이츠 판매 비율이 높았던 곳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런 점 때문에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에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고했다. 다른 배달 앱과의 거래를 제한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도 이달 안에 이번 사안을 공정위에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배민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은 가맹점주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배민 측은 “경쟁이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상황 상, 특정 플랫폼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라며 “대다수 가맹점주는 이번 프로모션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고 했다.
배달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배민 온리 같은 프로모션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6월에도 교촌치킨과 배민 온리 협약을 맺고 이런 프로모션을 도입하려 했다가 불공정거래 논란이 생기자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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