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사줬는데요”…픽시자전거 부모 ‘아동학대’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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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사전거'가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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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사전거’가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아동 학대 방임 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한다. 본래는 선수용 자전거로,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픽시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특히 새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교통안전 활동을 펼친다.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 등에서 보행 안전을 지도하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유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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