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경남 원전 물꼬] 창원산단 시험검사·제작센터 ‘착수’… 국비 투입 토대 마련

권태영 2026. 2.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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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등 340개사 집적
원자력 제조 기반 제도 ‘뒷받침’
정부 정책 일관성·세부지원 과제

지난 12일 ‘소형 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최대 원전 제조 집적지인 경남 원전 산업 전반에 새로운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에너지플러스 2025'에서 관람객들이 소형모듈원전(SMR) 모형을 둘러보는 모습./연합뉴스/

SMR은 탄소중립 기조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발전설비용량 300㎿ 이하의 SMR을 법적으로 정의했다. 특히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해 범부처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SMR은 ‘경제성을 확보한 공장 기반 모듈 제작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원전과 달리 표준화·모듈화 생산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정밀가공·용접·품질검증 등 제조 역량이 산업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경남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340개의 원전 주기기와 기자재 제조기업, 협력사들이 집적돼 있고, 대형 원전 주기기 제조경험을 축적해 온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어 SMR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별법에 포함된 연구개발 지원·실증 지원·특구 지정 근거 등은 제조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용해 경남의 원자력 제조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경남은 SMR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창원국가산단 내 ‘SMR 제작지원센터’와 전국 유일 2단계 기반구축으로 ‘SMR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에서 기획해 정부과제로 건의한 총 2695억원 규모의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으면서 대규모 국비 투입 기반도 마련됐다. 법적 기반과 재정적 추진 동력으로 단순한 부품 생산을 넘어, 설계-제작-시험-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가능성을 높였다.

도는 앞서 선제적 SMR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법안 마련 단계에서 국회, 산·학·연과 협력해 입법을 지원했으며, 산업 현장의 요구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도가 지난해 정부에 건의한 ‘한미 원자력산업 육성 실행방안’과 ‘SMR 글로벌 육성 전략’은 SMR 특별법 제정을 핵심과제로 명시했다. 이 제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반영되면서 국회 논의를 거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SMR 산업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으로 건의해 반영된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사업과 중소기업 SMR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2단계 기반구축 사업인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도 경남도가 건의해 국가정책으로 반영됐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이 성과이자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함께 세부적인 지원정책 마련은 남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하위 법령 제정으로 지원 내용이 얼마나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산업 파급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도는 특구 지정 등 반영된 과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면서 시행령 마련 과정에도 정부·국회와 협력하여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후속 입법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세제 지원 명문화, 수출 지원 체계 강화, 연구개발 특구 외 산업진흥 특구 범위 확대, 범부처 협력 체계 확장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SMR은 경쟁에 늦으면 보유한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출시장을 잃게 될 것”이라며 “제2의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만큼 기술개발, 인허가, 제조, 수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달초 도내 원전 기업 간담회를 열어 원자력사업 정책 방향과 특별법 제정·보완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에 반영할 금융·세제 개선 사항과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 경남의 원전 제조 기반이 실제 수주와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현장 애로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권태영 기자 media98@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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