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소득 속여 약 800억원 탈세 혐의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가 깼지만 네가 치워라”···트럼프 적반하장에 분노하는 유럽
- 노인 막으면 지하철 덜 붐빌까…‘무임승차’ 논쟁에 가려진 것
- “내란 잔재 발본색원할 것···국힘, 지선 후보 내지 말아야”
- “미워도 다시 한번” 보수 재결집?···“김부겸 줘뿌리란다” 국힘 심판?
- 3시간 만에 ‘일반 봉투 쓰레기 배출’ 뒤집은 군포시···온라인 시스템 도입 철회, 왜?
- 이란 공격에 호르무즈 좌초 “태국 배 실종자 시신 일부 발견”
- 신현송, 다주택 82억 자산가…강남 아파트·도심 오피스텔 보유
- ‘프로젝트 헤일메리’, 일일 박스오피스 1위···‘왕사남’ 51일 만에 2위
- 민주당 충북지사 후보에 신용한···결선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승리
-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두 달 만에 또 대규모 주식보상···61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