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면 못 빠져나가"…트럼프 꺼내든 '무역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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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새로운 관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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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새로운 관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무기는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법을 활용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상대국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인데 한국도 여기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어서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다른 국가나 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건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무역 수지 불균형을 문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 등 미국과 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달 전, 쿠팡에 투자한 미국 회사들이 한국 정부가 부당하고 차별적 조치를 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에 청원을 냈는데, 이때 요구한 것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가 문제 삼아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맞서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통상 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관건은 시간입니다.
조사 개시를 공고하고 상대국의 답변을 제출받는 등의 조사 절차가 의무화돼 있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카스텐 브제스키/ING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장기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새로운 불확실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은 다른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불확실성에 세계 각국은 일단 미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를 자극하면 2배로 당할 수 있다면서, 합의한 대로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게 정부 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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