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5%” 트럼프 관세 2차전…대법원 판결에도 ‘마이웨이’ [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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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위법 판결에 힘을 보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정당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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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대응’ 마련 위해 시간벌기
당초 10% 발표했다 하루만에 인상
‘무역 301조’ 주요 교역국 대상 조사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k/20260222200001749mlch.jpg)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글로벌 관세 15%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SNS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라며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적었다. 전날 대법원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세계 모든 나라에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세율을 더 높인 것이다.
그는 앞서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글로벌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미국 워싱턴 미 연방대법원 건물 전경. [사진=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k/20260222200003085pvoo.jpg)
연방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도 위법 판결에 힘을 보태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정당성에 ‘치명타’를 안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2월 20일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프레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k/20260222200003345jitq.jpg)
트럼프 행정부는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무역법) 232조와 301조 관세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가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말에 관계부처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대미 통상·관세 이슈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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