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표결… 與 “당론 없이 자율 판단”
12일 본회의 보고…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 의결
민주당 “무소속 신분 고려, 의원 개별 판단에 맡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이른바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뒤 무소속 신분이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적용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지난 1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지만, 그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강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점을 고려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라며, 24일부터 3월 3일까지 본회의가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주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을 감안한 일정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과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3월 3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0여 개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 처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경우 불가피하게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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