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간다… 24일 본회의 처리

이승원기자 2026. 2.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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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원안 유지
당내 위헌 우려에도 중론 모아 처리 방침
2월 임시국회 내 통과 목표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3대 사법개혁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당내 위헌 우려에도 수정 없이 본회의에 올리기로 중론을 모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의원총회 직후 "법사위를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충분한 숙의를 거친 결과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처리 대상은 형법 개정안인 법왜곡죄 신설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 재판소원제 도입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인 대법관 증원안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 등 수사·재판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소원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법왜곡죄의 '의도적으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등의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의총을 거쳐 원안 처리로 정리됐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특위를 통해 수많은 논의를 거쳤고 당정청 조율을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사법개혁을 다시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계획을 통보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사법 독립 침해와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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