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개혁 3법’ 법사위 원안대로 처리…법왜곡죄 수정 안한다

신지혜 2026. 2. 2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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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경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을 수반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내 특위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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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강경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당초 예고와 달리 수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형법 개정안은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제123조의 2, 1항)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항)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항)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1항과 3항은 처벌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두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선 별다른 반발이 제기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독일에서도 '법 왜곡죄'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항을) 독일보다 더 구체화했다는 발언들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처음 가보는 길은 걱정과 낯섦을 수반한다"며 "사법개혁안은 당내 특위와 당정청 논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없이 중론을 모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는 발언도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대법관을 현재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수청 수사인력은 변호사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고, 중수청 수사범위는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범죄·대형 참사를 제외하고, 퇴직 공무원 중 공소청·경찰·공수처 출신들의 범죄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중수청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법의 경우, 민주당이 반대했던 '검찰총장' 명칭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유지됐습니다.

다만, 당내 반발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회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박수현 수석대변인)고 규정, 향후 수정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공소청법 수정안에는 검사 징계의 최고 수위를 '파면'으로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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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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