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아들 고백이 쏘아올린 공?… ‘강제입원’, 이제 환자도 의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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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아들 준희 군이 과거 정신과 강제 입원 사실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할 때 환자는 소위원회에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52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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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시 비밀유지의무 예외 적용 등 인권 보호 장치 강화
현주엽 아들 준희 군이 과거 정신과 강제 입원 사실을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준희 군은 “약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며 당시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이에 현주엽은 “의료진 상담 결과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을 받아 치료에 동의한 것”이라면서도 “그 기억이 아이에게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회상했다.
◆ 복지부, 입원적합성심사 규정 개정…환자 의견진술권 공식 보장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환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년간 타의에 의해 입원한 건수가 18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非)자발적 입원이 여전히 빈번한 상황에서 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비(非)자의 입원 6개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6년간 국내 비자의 입원 건수는 총 18만6525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3만4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약 9%는 1년 이상 장기 입원 중이었다.
비자의 입원 심사에서 대면 조사 비율은 2019년 26.4%에서 2024년 44.1%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심사 결과 실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하게 되는 비율은 2% 미만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소위원회는 환자의 직접 진술 확인이 필요하거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 사유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심사일을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 개정이 환자의 권익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대면 조사 비율이 높아지고 의견 진술권이 보장됨에 따라 입원 과정의 적법성을 더욱 면밀히 따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부 고발과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됐다. 위원들이 작성하는 보안 서약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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