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당론 채택… 10월 출범 일정 고려

이승원기자 2026. 2. 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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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재입법예고안 만장일치 채택
세부 기술사항은 법사위·원내지도부 협의 조정
‘공소청장’ 명칭·검사 신분보장 두고 이견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일부 기술적·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재입법예고 예정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법사위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재입법예고 예정안을 설명한 뒤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됐다. 발언에 나선 의원은 10여명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 방향과 관련한 우려와 보완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법사위가 디테일한 부분을 원내지도부와 조정할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 절충안으로 당론 채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일정상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10월 2일 새 기관 출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세부적인 부분은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의총을 열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왔다. 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으로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공소청장' 명칭 사용 여부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명시돼 있는 점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제도 정합성을 문제 삼았고, 당내 강경파는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방향의 개편 취지를 살려 '공소청장'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의 신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며 "큰 틀에서 당론을 정하고 세부 사항은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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