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환승객도 사전입국심사 의무화…거부시 비행기 못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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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 예정인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의 적용 대상을 경유를 위해 단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JESTA는 관광 등을 위해 일본에 단기 체류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지역(현재 74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2028년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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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 예정인 사전입국심사제도 '전자여행허가제도(JESTA)'의 적용 대상을 경유를 위해 단기간 일본에 체류하는 방문객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난민법 개정안을 3월 각의 결정해 특별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ESTA는 관광 등을 위해 일본에 단기 체류할 때 비자를 면제하는 국가·지역(현재 74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2028년 중에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입국 희망자가 입력한 정보와 출입국관리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이력이나 강제 퇴거 이력 등을 대조하고, 거부 사유 해당자는 인증을 거부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승을 가장한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환승객 일부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국은 단기 체류에 비자가 필요한 국가 외에 비자 면제국 중 태국이나 터키 등 입국 거부자가 많은 국가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이로 인해 환승 거점인 '허브 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심사 제도가 있는 미국으로 향하는 환승객은 제외하는 등 심사 대상 환승객을 제한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출입국관리청장이 지정한 여객선으로 입항해 간이 절차로 일시적으로 상륙하는 승객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 정부는 또 항공기나 선박을 운항하는 사업자에게는 예약자의 성명 등을 보고할 의무, 인증을 받지 못한 사람을 탑승시키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외국인 정책 강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JESTA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동시에, 문제가 없는 방문객의 입국 절차는 원활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일본 입국자 수는 역대 최고인 약 3918만 명을 기록했다. 이중 98%를 단기 체류 방문객이 차지했으며, 그중 80%가 비자 면제국 출신이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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