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부터 美수입업체·소비자까지 … 관세환급 소송 최대 2천억달러

임성현 특파원(einbahn@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6. 2. 22.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세 환급 소송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만 해도 코스트코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1000곳이 넘는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중단했던 만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美관세 환급 어떻게
美관세수입 1335억~2000억弗
절차 복잡해 장기 소송전 예고
트럼프 "향후 5년간 법정싸움"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관세 환급 소송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해외 기업은 물론 관세부담을 떠안아온 미국 기업과 인플레이션 비용을 감당한 소비자까지 전방위 소송 여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로 장기간 소송전이 예상되면서 향후 극심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약 30만개 국내외 기업이 총 1340억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기업만 해도 코스트코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1000곳이 넘는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중단했던 만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기존 소송 절차도 재개될 전망이다.

추가 소송도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발생한 상호관세 수입은 총 1335억달러(약 193조원)로 집계됐다. 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지난해 관세 관련 징수액이 1420억달러(206조원) 규모라고 추산했고,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을 인용해 징수된 금액은 1750억달러(약 254조원)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현재까지 징수 총액이 2000억달러(29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관세 환급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 판단으로 넘긴 상태여서 장기간 소송전에 따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미국 수입업체는 우선 CBP에 보증금을 내고 수입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 추정 관세를 납부한다. 이후 정부가 최종 관세를 결정하는데 통상 제품을 들여온 뒤 314일 후 이뤄진다. 이후 초과 지급금은 환불되고 이에 못 미치면 수입업자가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그다음 CBP에 대한 이의 제기나 USCIT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 1998년 대법원 판결로 7억3000만달러가 환급됐을 때 2년이 소요된 만큼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크기에 장기적인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에 짓눌렸던 민주당 주정부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서면서 소비자 소송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일리노이주 510만가구에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의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이미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우선 상호관세 대상 품목을 관세지급인도조건(DDP)으로 미국에 수출한 기업을 추출할 예정이다. DDP는 수출자가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결제 조건이다. 다만 복잡한 환급 절차 탓에 한국 수출기업으로선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언이다.

[뉴욕 임성현 특파원 / 서울 신유경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