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남성 연쇄 살인사건... 너무 어설픈 알리바이, 결국 구속 [굿모닝 인천]

김요한 기자 2026. 2.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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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8일 첫번째 남성 사망사건 수사 출석 미뤄진 사이 두번째 사망자 나와
2월10일 두번째 남성 사망... 남성들 모두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
두건 모두 용의자 김씨 소행으로 추정...경찰, 약물 탄 음료 건낸 정황 포착
해당 약물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억제, 의식 소실, 사망까지
"약물 부작용 알고 있었다" 살인 혐의 20대 김씨 구속...살인 혐의 적용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은 '모텔 연쇄 사망' 피의자 구속 송치 사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지난 설을 앞두고였어요.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 변사처럼 보였거든요. 실제로 수사 초기에 적용된 혐의도 상해 치사였는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바로 어제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 모 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고 싶어요.

◇ 이승기 : 이 사건의 시작은 작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25년 12월 14일, 밤 11시 반경쯤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에서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인 김 씨가 건넨 피로회복제를 마신 뒤 불과 20분 만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상황이 급박해졌고요. 뭐 가족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큰일 날 뻔했다 정도였지 범죄를 확신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겁니다.

◆ 박주언 :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계속 만나기가 어려울 텐데 계속 그 이후에도 만났다고요?

◇ 이승기 : 맞습니다. A씨가 그 이후에도 이제 김 씨와 교제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마음속에 의문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마신 음료가 뭐였냐, 그거 먹고 내가 쓰러졌는데 좀 설명 좀 해달라 이런 질문을 좀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김 씨가 여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얼버무리다 보니까 결국 올해 1월 초쯤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모텔 사진. (사진은 내용과 관계 없음) [경인방송DB]

◆ 박주언 : 그러면 헤어지고 나서 의심이 확신이 된 건가요?

◇ 이승기 :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연인이었을 때는 의심이 있어도 끝까지 확신하지 못했어 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관계가 막상 정리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가 이제 여자친구가 의심스럽다 라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을 합니다.

◆ 박주언 :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진정서를 낸 거예요.

◇ 이승기 : 진정입니다. 진정이라는 건 범죄가 확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때 혹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애매할 때 제출하는 그런 형사 절차인데요. 고소와 달리 경찰이 무조건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내사부터 시작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사 종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보통 피해 사실이 분명하면 고소를 하지 진정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래도 A씨가 여자친구가 일부러 뭘 넣었다라는 확신까지는 못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의심은 있지만 단정은 못하겠고 그래서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 박주언 : 아무래도 그리고 또 좋아서 만난 여자친구니까 끝까지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이승기 :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점에서는 누구도 심지어 피해자 A씨 본인조차도 김 씨가 이후에 벌어질 다른 사건, 더 큰 범죄와 연관돼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건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전혀 진짜 큰 다른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모든 모든 상황이 급격히 이제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게 바로 첫 번째 변사 사건이었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또 현장만 놓고 보면 처음엔 단순 변사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딱 봐서 어 이거 왜 어떻게 사망했지 라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이걸 변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하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 박주언 : CCTV에 뭐가 찍혔군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B씨가 모텔에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날인 1월 28일 오후 9시 20분경에 한 여성과 함께 입실을 했고 얼마 후 그 여성만 혼자서 모텔을 빠져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건데요.

경찰이 이 CCTV 분석을 통해 이 여성 신원을 확인했는데 바로 남양주 카페에서 남자친구인 A씨에게 문제의 음료를 건넸던 여자친구 바로 김 씨였던 겁니다.

◆ 박주언 : 진짜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요.

◇ 이승기 : 그렇죠. 거의 공포 스릴러 영화 수준인 거고요. 경찰은 김 씨를 특정하자마자 곧바로 이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동시에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합니다. 그런데 수사 일정을 조율하는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집니다.

◆ 박주언 : 사망자가 1명 또 나왔잖아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김 씨가 경찰 경찰과 이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던 2월 10일, 저녁 한 6시쯤에 강북구의 또 다른 모텔에서 이번에는 20대 남성 C씨가 숨진 채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CCTV를 또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도 앞선 사건과 거의 똑같은 장면이 또 반복이 됩니다.

바로 전날인 2월 9일, 오후 한 8시 40분 경에 C씨가 이 김 씨와 함께 모텔에 입실을 했고 그로부터 2시간 뒤에 김 씨만 혼자 퇴실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결국 수사 일정 조율 중에 김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수사 일정 조율 중이었으면 경찰이랑 통화도 하고 이랬을 텐데 그 사이에 한 명이 또 사망을 한 건데 이 3명의 피해자가 모두 다 이 여성이 준 음료를 마셨다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특히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사망한 피해자들의 몸에서 벤조디아제핀계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약물이에요?

◇ 이승기 : 이 약은요 불안 완화나 수면 유도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그래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투약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에는 호흡이 억제되거나 의식이 소실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약물이라는 점입니다.

◆ 박주언 : 그렇구나. 그런데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인데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생겨서 상대를 좀 재우려고 약을 탔다. 또 평소에 먹던 약이라 사망할 줄은 몰랐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요.

◇ 이승기 : 김 씨가 평소에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이 약을 직접 처방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즉 의사로부터 복약지도 그러니까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자신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약물 탄 음료를 먹였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사망한 피해자들 모두 김 씨와는 한두 차례 술집 같은 이런 개방된 장소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정도의 관계였지 갈등을 겪을 만큼의 친분이 없었습니다. 특히 모텔 종업원 진술을 보면요.

피해자 C씨의 경우 모텔 카운터에서 김 씨와 좀 데면데면하게 서로 존댓말을 쓰며 대화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제 피해자들이 김 씨에게 위협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 김 씨가 먼저 피해자들한테 모텔을 잡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마시자 라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한 정황이 또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의견 충돌로 자신이 위험해질 것 같아 약을 타서 재우려고 했다 이런 설명을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근데 경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김 씨에게 살인이 아니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거든요. 이게 또 이유가 있나요? 

◇ 이승기 :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김 씨를 긴급 체포한 상황인데 긴급 체포는 강제 수사 기간이 한 48시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김 씨가 살인 혐의를 자백하지 않는 상태에서 곧바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이게 기각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바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100% 되게끔 일단 김 씨가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영장이 발부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에는 김 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번에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 박주언 : 그렇구나. 결국에 이제 가장 큰 쟁점이 상해치사냐, 살인이냐 이 부분이 될 텐데 경찰이 결국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승기 : 일단 살인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런 확정적 고의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거나 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이제 행동을 계속하면 이걸 이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김 씨가 먼저 남양주 카페에서 남자친구 A씨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넸고 그 음료를 마신 뒤 상대가 실제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두 차례 범죄에서는 오히려 약물 투약량을 2배 이상 늘린 음료를 제조를 해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건넨 그런 또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게 아마 첫 번째 피해자였던 그 남자친구한테는 어느 정도 이 약을 타야 사망을 할까 이렇게 일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걸 수도 있겠어요.

◇ 이승기 : 그렇죠. 실제로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보면 네 챗gpt에 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지 같은 이런 질문을 입력했고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하다.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이 또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넸는데 이 남자친구가 의식을 잃었다 그러니까 A씨가 의식을 잃었다가 사망하지 않고 깨어났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김 씨가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여러 차례 챗gpt로 확인한 그런 정황이 또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결국 남자친구를 상대로 사망 가능성을 시험해 본 뒤 이후 범행에서는 약물 투여량을 2배로 늘린 음료를 제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 박주언 : 그러면 김 씨가 충분히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범행 수법도 상당히 좀 계획적인데요. 김 씨는 범행 당시 동일한 상표의 숙취해소제를 2병씩 소지하고 다녔는데 한 병에는 약물을 섞어 놓고요. 다른 한 병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일반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에 그 빈 병만 회수했고 약물이 들어 있지 않은 빈병은 그대로 현장에 남겨두고 나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어머, 왜 그랬을까요?

◇ 이승기 : 제가 볼 때는 이게 모텔이잖아요. 결국 이제 피해자 시신이 바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검이 진행될 거고 뭐 주사 자국이 없으니 피해자가 약물을 섭취 취했다라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함께 모텔에 있던 김 씨가 가장 먼저 의심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 씨가 현장에 남겨둔 이 빈병에서는 약물 흔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수사 과정에 혼선을 주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도구와 방법이 어느 정도 특정돼야 되는데 현장에 남은 그 병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약물이 투여됐냐를 두고 수사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린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인 A씨가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라고 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범행 수법을 진술을 했습니다. 즉 범행 수법 자체가 초기에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뭐 수사에 혼선을 겪지 않고 바로 김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다량의 약물을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좀 비교적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런데 김 씨가 범행을 이렇게 저지르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피해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고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김 씨가 혼자 모텔을 나오면서 피해자들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내면서 택시비 주고 맛있는 거 사줘서 고맙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결국 이건 적어도 내가 모텔에 나오기 전까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 즉 피해자의 사망 시점에 혼선을 주려는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보면 됩니다.

◆ 박주언 :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완전 범죄를 노린 것처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어설프고 치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 이승기 : 그렇죠. 상당히 어설프고요. 제가 봐도 아무리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해도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유일하게 함께 있었던 사람이 김 씨 본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또 김 씨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자고 있으니까 먼저 간다.

◆ 박주언 : 같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 이승기 : 스스로 이제 증거를 남기는 거죠. 또 여기에 범행 장소도 이제 모텔인데요. 시신이 비교적 빨리 발견된 수밖에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CCTV도 깔려 있고요. 게다가 김 씨는 이미 1월 28일 첫 변사 사건으로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였는데요.

그 상황에서 2월 9일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보면 뭐 치밀하게 설계된 완전 범죄라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그러면서 이제 유인하기 쉬운 주변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뭐 일종의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시나요?

◇ 이승기 : 이제 관건은 검찰이 어떤 혐의로 기소하느냐인데요. 김 씨 측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 약물 투여 경위나 반복성 사망 가능성 인식 정황까지 종합해 보면 지금 과정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살인 혐의가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주언 : 이게 다들 뭐 20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고 무려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고 그 전에 남자친구는 사망할 뻔했던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사건수첩>에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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