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 송도 골든하버, 막힌 혈 뚫릴까
24일 심사…통과땐 토지 등 계약
유리돔 웰니스시설 2030년 개장
실내외 온천풀·스파존 조성 계획
남은 33만㎡ 부지 투자 유치 관건

인천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테르메코리아의 힐링&스파 리조트 사업 본협약 안건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올리기로 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던 골든하버 개발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제청은 24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열고 테르메코리아와의 힐링&스파 리조트 조성 사업을 위한 본협약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본협약은 지난해 9월 체결한 기본협약에서 더 나아간 단계로, 토지 임대 조건과 착공 시한, 투자 규모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확정해 테르메가 사업 관련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절차다. 인천경제청은 안건이 내부 심의를 통과하는 대로 테르메코리아와 본협약을 맺고 토지 임대 계약과 리조트 개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테르메가 리조트를 조성하려는 곳은 골든하버다. 골든하버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송도 앞바다 매립지에 조성한 42만 7000㎡ 규모의 복합 관광·레저 단지를 일컫는다. 당초 총 11개 필지를 호텔, 컨벤션, 상업 및 문화시설 등이 들어선 해양 관광 거점으로 키울 계획이었다. 개발 구상이 공개된 건 2010년대 중반이지만, 대규모 투자자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은 수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곳에 관심을 보인 곳이 테르메다. 1999년 설립한 테르메 그룹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사를 뒀으며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 스파형 리조트 4곳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문을 연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지점은 3만 3000㎡ 규모로 조성돼 유럽 최대 실내 스파 단지로 꼽힌다. 돔 형태의 유리 천장 아래 열대 식재를 도입한 설계가 특징으로, 연 방문객 수는 150만 명(2023년 기준) 수준이다.
골든하버의 사업성을 높게 본 테르메는 2022년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청과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스파형 리조트 조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테르메가 인천을 주목한 이유로는 공항 접근성과 송도국제도시 인프라, 한국의 높은 웰니스 수요 등이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내 웰니스·스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브랜드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흐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르메는 이후 국내 법인인 테르메코리아를 설립하고 준비 과정을 밟은 끝에 지난해 9월 인천경제청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총 사업비 약 8,500억 원을 투입해 약 10만 ㎡ 부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테르메는 사업비의 1%에 해당하는 85억 원 규모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했다.
테르메가 인천경제청의 투자 심의를 통과해 본계약을 체결하면 테르메는 골든하버의 첫 공식 개발 주체가 된다. 테르메는 상반기 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인허가와 설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테르메가 구상 중인 웰빙&스파 리조트는 유리 돔 형태의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다. 부쿠레슈티 지점의 약 3배 규모에 실내외 온천 풀, 워터슬라이드, 웰니스 스파존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IPA는 테르메 리조트의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골든하버 전체 개발 구상을 다시 짤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5억 원 규모 마스터플랜 재수립 용역을 발주해, 테르메를 중심에 둔 시설 재배치와 업종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관건은 미개발 부지 소화와 재원 조달이다. 테르메에 매각 및 임대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33만 ㎡ 안팎은 아직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IPA는 12월 Cs1 필지(1만 6500㎡) 첫 매각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고, 마스터플랜 확정 뒤 필지별·업종별 맞춤형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처럼 대규모 관광 개발이 자금난으로 중단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원 확보와 수익성 검증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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