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하루 연차 쓰면 5일 쉰다… 2026년 '역대급 연휴' 챙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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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설 연휴는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연휴를 누릴 방법은 남아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이날 쉰다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인 4일에만 연차를 쓰면 화요일 5일까지 연속 5일을 쉴 수 있다.
10월에도 개천절(10월 3일)의 대체 공휴일인 5일 이후 사흘 연차를 쓰면 한글날까지 포함해 9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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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땐 연차 3일로 9일까지 휴식 가능해져

2026년 설 연휴는 상대적으로 짧았지만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연휴를 누릴 방법은 남아 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계산기 두드리기에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 나왔다.
먼저 3월에는 삼일절(3월 1일)과 일요일이 겹쳐 다음날인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5월에는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이 일요일과 겹쳐 25일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된다. 광복절(8월 15일)과 개천절(10월 3일)도 각각 토요일과 겹치면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4번의 공휴일이 모두 토, 일, 월요일까지 3일간 휴식이 가능하다. 연말에는 성탄절(12월 25일)과 다음 해 신정(2027년 1월 1일)이 모두 금요일이라 각각 주말까지 3일을 쉴 수 있다.
5월에는 연차를 하루만 쓰면 최대 5일까지 쉬는 것도 가능하다. 노동절인 1일부터 어린이날인 5일까지다.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유급 휴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쉰다. 금요일인 이날 쉰다고 가정할 경우 월요일인 4일에만 연차를 쓰면 화요일 5일까지 연속 5일을 쉴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3일은 수요일이다. 이틀 연차를 쓰면 일요일인 7일까지 총 5일 휴식이 가능하다. 그 주 토요일인 현충일(6월 6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국가 추모일이라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을에는 최대 9일까지도 쉴 수 있다. 9월 24~27일 추석 연휴에 앞서 평일인 21~23일 3일간 연차를 사용할 경우다. 이 경우 주말인 19일부터 27일까지 쉬는 날이 9일이 된다. 10월에도 개천절(10월 3일)의 대체 공휴일인 5일 이후 사흘 연차를 쓰면 한글날까지 포함해 9일을 쉴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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