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부터 ‘휴대전화 금지’… 인천지역 교사·학생들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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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지역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중·고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3월 시행된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생활 전반에 스마트기기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수업 중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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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별 학칙 자율화 혼란 가능성도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인천 지역 학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중·고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3월 시행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 목적, 긴급한 상황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생들은 이미 학교생활 전반에 스마트기기 활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수업 중 사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연수구의 한 고등학생은 "리로스쿨 등 스마트폰 기반 플랫폼으로 수행평가 안내와 공지를 받고, 담임교사 호출이나 긴급 연락도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며 "금지되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도 "교과서가 없을 때 태블릿PC로 대체하고 모르는 내용을 검색하는 등 학습에 활용해 왔는데 금지는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개정안을 바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고시에는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세부 사항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부모 민원 대응과 기기 보관 과정에서의 분실·파손 책임 문제, '몰폰' 단속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남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법률 개정 소식은 들었지만 현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다"며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파손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학교가 또다시 민원과 갈등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 교사도 "학교별로 수거 여부와 제한 범위가 달라지면 인근 학교와의 차이를 두고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배포되는 대로 각 학교에 안내하고 업무 담당자 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실정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인천에 적합한 학칙 예시안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장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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