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열·판사 충격…‘그알’ 여수 영아 학대 영상 최초 공개에 ‘시청자 쇼크’

박찬형 MK스포츠 기자(chanyu2@maekyung.com) 2026. 2.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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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다.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에는 친모 A씨의 학대 장면 일부가 담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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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다.

지난 21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에는 친모 A씨의 학대 장면 일부가 담겼다. 해당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바 있으나 일반 시청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고편에는 짧은 분량이지만 충격적인 장면이 포함됐다. 아기를 거칠게 다루는 모습과 반복적인 폭행 정황이 포착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당시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예고 영상에서 구조대원 역시 “현장을 보자마자 학대임을 알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배를 열자마자 피가 쏟아져 나왔다”며 아이의 상태가 매우 위중했다고 전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전 일주일간 19차례 학대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홈캠 영상 약 4800개가 분석됐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의무기록 확인 등을 통해 고의성이 인정돼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사진=‘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
남편 B씨는 아동학대방임 혐의와 함께 참고인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째 아이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A씨 부부는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후에도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번 방송을 통해 홈캠 영상 속 진실과 사건의 전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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