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데려가던 아버지, 그만”...음주운전으로 가장 숨지게 한 50대 ‘실형’

조옥봉 기자 2026. 2.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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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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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전경. 조옥봉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남양주 호평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이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옆 차선 차량과 재차 충돌하고, 택시 역시 앞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C씨(45)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아들을 귀가시키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들과 택시 승객 등 6명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상태였다.

그는 2016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며 2차 사고까지 야기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크다”며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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