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데려가던 아버지, 그만”...음주운전으로 가장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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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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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자녀를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남양주 호평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오토바이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으며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이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옆 차선 차량과 재차 충돌하고, 택시 역시 앞 차량을 들이받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다.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C씨(45)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C씨는 아들을 귀가시키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에 동승한 아들과 택시 승객 등 6명도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취소 기준(0.08%)에 근접한 상태였다.
그는 2016년과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며 2차 사고까지 야기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피해 규모 또한 매우 크다”며 “유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 및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조옥봉 기자 bo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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