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ESTA' 심사대상 확대... 체류 자격 심사료 최대 20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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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승객도 일본판 전자여행허가제(ESTA), '제스타(JESTA)'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JESTA는 관광 등 일본에 단기 체류할 때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지역(현 74개)을 대상으로 입국 희망자의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제도 도입 검토 과정에서 일본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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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외국인 승객 개인정보 정부와 공유
체류 자격 수수료 6000엔→최대 7만 엔

일본 정부가 항공기 환승객과 여객선 승객도 일본판 전자여행허가제(ESTA), '제스타(JESTA)'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불법체류자 제로(0) 계획'의 일환으로, 202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JESTA 도입 등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각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JESTA는 관광 등 일본에 단기 체류할 때 비자가 면제되는 국가·지역(현 74개)을 대상으로 입국 희망자의 입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상 일본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이나 강제 퇴거 이력 등을 대조해 항공기 탑승부터 막고자 시행하려는 것이다. 일본 방문 전 온라인으로 직업과 방문 목적, 숙박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이미 시행 중이며, 일본은 2028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제도 도입 검토 과정에서 일본을 경유하는 환승객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승을 가장해 불법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목적에서다. 단기 체류 비자가 필요한 국가는 물론, 비자 면제국 중에서도 태국, 튀르키예 등 상륙 거부자가 많은 국가도 심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승객은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닷길이 불법 입국의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여객선으로 입항해 일시 상륙하는 승객도 사전 심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항공사, 선박 업체 사업자에게 JESTA 인증을 받지 못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운송 금지 의무'도 부과한다. 사업자는 이제 외국인 승객의 개인정보를 출입국관리청과 공유해야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증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 항공권 등을 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체류 자격 심사 수수료도 대폭 인상된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한 수수료 상한을 현 1만 엔(약 9만3,400원)에서 재류자격 갱신·변경은 10만 엔(약 93만4,000원), 영주 허가는 30만 엔(약 280만3,000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실제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행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3개월 이내(1만 엔), 1년(2만~3만 엔, 약 18만6,000~28만 원), 5년 이상~7년 미만(7만 엔, 약 65만4,000원) 등으로 구분해 인상할 계획이다.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 1만 엔에서 약 20만 엔(약 186만8,000원)으로 인상한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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