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불법 니코틴 전자담배 "직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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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을 틈타 치사량이 넘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런 불법 판매 현장을 직접 단속키로 했다.
22일 재경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농도 불법 상향 조작 단속에 나선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관할로 단속하게 돼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불법 상향 조작·유통을 앞으로는 직접, 주도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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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허점을 틈타 치사량이 넘는 고농도 니코틴 원액이 액상형 전자담배 소매점에서 유통되는 행태가 드러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런 불법 판매 현장을 직접 단속키로 했다. ▶본보 1월 13일자 19면 보도 참조
22일 재경부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농도 불법 상향 조작 단속에 나선다.
재경부는 담배의 정의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근거해, 이 같은 단속에 나선다. 본격적인 단속은 개정법이 시행되는 4월 24일 이후 개시될 전망이다.
재경부의 직접 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 온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던 터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니코틴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라 온라인 감시와 대면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소매점이 서울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인근으로도 빠르게 확산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점검 능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5건, 대면 7건 등 적발건수가 12건에 그쳤다.
액상형 담배로 제조되는 니코틴이 재경부 소관의 개정 담배사업법으로 다뤄지게 되면서, 이 같은 불법 제조·유통 단속에 재경부가 직접 나설 명분도 분명해졌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품 패키지에 혐오감을 주는 경고 그림과 유해성 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 담배처럼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같은 문구와 함께 충격적인 이미지도 들어간다. 기존 담배에 적용되던 금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관할로 단속하게 돼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불법 상향 조작·유통을 앞으로는 직접, 주도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 담배사업법으로 이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만들 수 있게 된다"면서 "궐련 담배처럼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춰야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일선 소매점주들이 이러한 자본금요건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니코틴 농도를 상향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제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본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매점주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곧 '불법 제조'가 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1호에는 담배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자본금 규모 요건을 300억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개정된 법이 시행돼도 구매자와 판매자가 불법 앞에 입을 닫으면 상황은 나아질 게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제조행위로 현장에서 적발되면, 담배사업법 27조 1항에 명시된 대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며 "다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도권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것인 만큼, 초기 계도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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