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1심 선고에…민주당 ‘내란범 사면금지법’ 입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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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내란범 사면금지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 내란과 외환죄에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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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이후 입법 논의 급물살
국회 법사위, 개정 논의 착수
범여권도 ‘사면법 개정 필요’ 촉구
정의당, 국민동의청원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k/20260222154203405kknf.jpg)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선고된 이후 내란과 외환죄에는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에게는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라”면서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범여권에서는 12·3 내란 이후 내란·외환·반란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법사위에서 표류 중이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면서도 “범죄 유형이나 지위 등에 따른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일반·특별사면 등을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재량 한계를 넘어 대통령의 사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성이 문제 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mk/20260222154203692inku.jpg)
아울러 범여권에서도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고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 20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면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의결을 촉구하면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내란죄와 외환죄 등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사면의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청원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의 원칙을 분명히 하자는 제도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 만든 공식 절차인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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