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연차 공무원 경미한 과실 '교육 이수'로 징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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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체 처분 제도 시행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펼쳐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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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직무 수행에 익숙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징계 대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과실을 성장의 계기로 삼아 심리적 위축 없이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과실에 대해 기존의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 대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대체 처분 규정을 신설했다.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미한 비위가 해당된다. 훈계에 해당하는 경우 총 15시간, 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 10시간의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하면 해당 처분이 면제된다. 교육 이행 기간은 감사 처분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처분을 받게 된다.
최삼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진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공직 생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체 처분 제도 시행을 통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직무 역량 강화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 행정을 펼쳐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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