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2명 "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업무 연락 받아"

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2026. 2.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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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2명이 퇴근 이후나 쉬는 날에도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 중,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은 30.8%에 달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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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6% "퇴근 후 업무 연락 받은 적 있다"
직장인 80% 이상 "업무시간 후 연락금지 법안 동의"
"휴식권 침해, 공짜 노동…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직장인 3명 중 2명이 퇴근 이후나 쉬는 날에도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밝혔다.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응답자의 30.5%는 '회사가 아닌 곳에서 업무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다. '응대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9%에 그쳤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업무 연락을 받은 적 있는 응답자 중,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 이들은 30.8%에 달했다.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횟수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다.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그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수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많은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공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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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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