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분묘 보상 및 개장’ 추진

유정희 기자 2026. 2. 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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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을 선진형 묘지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3-2단계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에 착수한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우선구역의 보상 협의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다음 달 말까지 우선구역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께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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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까지 우선구역 손실보상협의…친환경 묘지공원 조성 가속화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구역 표시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을 선진형 묘지 공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3-2단계 분묘 보상 및 개장 절차에 착수한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우선구역의 보상 협의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앞서 1·2·3-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 현재 3-2단계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다음 달 말까지 우선구역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께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외구역은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한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연고자 파악과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 5년간 안치·보관한다.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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