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게 싸가지 없이”…초등 자녀 담임에 폭언한 현직 고교 교사 학부모

김광태 2026. 2.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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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인신공격성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직 고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을 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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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활동 침해”…교권보호위 12시간 교육 처분
교실 [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임 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며 인신공격성 폭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해 학부모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직 고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을 가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당했다.

A씨는 “내가 선생님보다 교직 경력도 많고 사명감도 높을 것”이라며 “인성부터 쌓아라, 후배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는 소리 듣는지 알겠다” 등의 비하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으나 A씨는 ‘단순한 말싸움이었다’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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