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판사 비판, 검찰 잇단 무죄에 결국 ‘상고 포기’

김찬우 기자 2026. 2.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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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이걸 항소해야 하나" 무리한 기소 작심 비판한 제주 판사 '왜?'] 관련 3만원 옷 6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 선고일인 지난 12일 이후 상고 기한인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이게 기소 거리가 되겠나"라며 "3만원 사건이 무죄(1심)가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 재판까지 해야 하느냐"고 검찰을 직격한 바 있다. 

A씨는 2024년 6월27일 오후 12시44분쯤 서귀포시 모 매장에서 B씨가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피해자 동향을 살피는 등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매장 외부 진열대에 걸린 합계 3만원 상당 옷 6벌을 훔칠 때 '봉지'를 건넸다. 당시 A씨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B씨는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A씨가 공동피고인이었던 B씨에게 비닐봉지를 제공해 B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거두고 범행을 거들었다는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해 A씨는 B씨의 단독 범행이고 합동해 자신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B씨가 내가 들고 있던 자신의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줬을 뿐,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가 비를 피해 매장 앞에 서 있던 중 B씨가 옷을 훔치는 장면이 확인됐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말을 걸어 봉지를 돌려받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1심과 항소심 모두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봉투를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 주장대로 봉투는 외관상 무언가 들어있어 보이고 B씨의 범행 당시 A씨는 전화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잠깐 봤지만, 범행을 목격했다면 당황하거나 했을 텐데 얼굴 표정을 보면 변화가 전혀 없다"며 "또 약 봉투를 무심결에 건네준 것만으로 B씨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