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 감찰' 제도 2년여 만에 부활…자체 점검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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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부활시킨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사실상 축소·폐지된 수사 감찰제도를 되살리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수사 감찰팀 6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단 서울청의 경우 2023년까지 운영되던 수사감찰 제도가 이듬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통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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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출 및 방치·경찰 전관 법조인에 사건 알선 등 내부 비위 방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부활시킨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사실상 축소·폐지된 수사 감찰제도를 되살리고 이번 정기 인사에서 수사 감찰팀 6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폐지되기 전에 비하면 2명 적은 인원수이지만 향후 업무량에 따라 증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발 과정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 외에도 수사 관련된 경력과 적격 여부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내부 감찰은 기존에도 국가수사본부를 주체로 전국적으로 운영돼 왔다. 단 서울청의 경우 2023년까지 운영되던 수사감찰 제도가 이듬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통합된 바 있다.
다시 돌아온 수사 감찰팀은 서울청 내 수사심의계 소관으로 △사건 유출 및 방치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 △수사 절차 위반 △허위 서류 작성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경찰 '전관' 변호사 사건 알선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아울러 문제가 생긴 후에야 감찰에 착수했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나아가 내부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사전에 비위를 예방하는 기능도 강화된다. 수사 감찰팀이 비위를 인지되면 즉시 진상 확인에 나설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과장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직접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같은 감찰제도 부활은 김병기 의원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 신뢰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다. 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를 내사 중 무혐의 종결해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도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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