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255억 주식 소송’…하이브, 항소한다

이재희 기자 2026. 2.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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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하이브가 불복해 항소했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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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풋옵션 대금 255억 원 지급하라는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항소심 선고 전까지 1심 판결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
지난해 9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풋옵션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하이브가 불복해 항소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1심 판결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이브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법정다툼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인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 온 재판부는 판결도 함께 내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뉴진스 차별 의혹 등을 두고 대립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2024년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고,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며 소송전이 시작됐다.

한편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소송과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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