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6% "퇴근 이후, 쉬는 날에도 회사서 '업무' 연락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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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새 직장인 3명 중 2명이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이른바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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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업무시간 이후 연락 금지법 필요"

최근 1년 새 직장인 3명 중 2명이 퇴근 후나 휴일에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1∼14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난 뒤, 혹은 쉬는 날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30.5%는 회사 밖에서 업무 지시를 수행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8.9%에 불과했습니다.
또 업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밤 10시 이후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30.8%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시간 외 연락 빈도는 월 1∼3회(21.2%)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 1∼2회(20.6%), 연 1∼10회(18.6%), 주 3회 이상(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5%는 ‘업무시간 이후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매우 동의한다’ 또는 ‘동의하는 편이다’라고 답했습니다.어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노동자가 휴식권 침해와 이른바 ‘공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인 업무 연락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정소연 변호사는 “업무시간을 가리지 않는 연결로 피로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입법으로 조속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에 김태우 경기 용인시의회 의원이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가결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정주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juwon5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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