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특수본, ‘선관위 장악 지시하달’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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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수방·특전사령관 등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장악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 인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정 전 1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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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수방·특전사령관 등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장악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군 인사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진급 예정)도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군 특수본은 지난 5일 정성우 전 1처장과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대령),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영관급 인사 5명과 구삼회 육군 전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김정근 전 3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건은 모두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수사를 종결한 뒤 군 검찰에 이첩한 상태였다.
정 전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확보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정 전 1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지시로 선관위 장악에 나섰던 김정근 전 3공수특전여단장과 안무성 전 9공수특전여단장도 기소를 면치 못했다. 김 전 여단장은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각각 3공수여단 소속 부대원 138명과 133명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여단장도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악에 가담했던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창학 전 단장은 군사경찰단 부대원 75명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중 10명에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운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했던 구삼회·방정환 준장도 선관위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에 나서려 했던 제2수사단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준장은 제2수사단 단장, 방 준장은 부단장에 내정됐던 인물들이다. 군 특수본은 계엄 당시 경기 판교 정보사령부 소속 100여단에 대기했던 두 장군이 정보사 요원들을 상대로 △선관위 과천청사 침입 및 점거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감시 및 선관위 관계자 출입 통제 △선관위 직원 체포·신문·이송 업무 하달을 위해 인원 집합 및 임무 숙지 하달 등을 시켰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상용 대령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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